정읍시가 올해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69가구에 2억4천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 시는 긴급지원은 △가구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내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위기상황일 경우에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복지콜센터 129 등에 신청해야 하며, 상황을 접수한 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즉시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이 지급되는데,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의료비는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단기지원이 원칙으로 1회 또는 1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지며 선지원 후처리함으로써 긴급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 기준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150%이내, 재산 7천750만원, 금융 및 보유현금 12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530-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