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토록하기 위한 사업.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서 1세대당 150만원이내 설치유형별 실비의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주차장조례 제22조,주차장시행규칙 제30조)
설치 유형별로는 ▲대문개조 80만원이내(실비의 80% 지원), ▲담장개조 90만원이내(실비의 80% 지원), ▲이웃 간 경계담장 허물고 주차장 설치시 150만원이내(실비의 80% 지원)에서 지원된다.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해당지역은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농촌동 제외)등 교통혼잡 지역으로 모두 8개 동지역이다.
사업량은 1개동(洞)당 1~2개소씩 모두 10여개소로 주택소유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특히 도로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지역을 비롯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최대활용지역, 이웃과 밀접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 주상복합 건물에서 창고 등을 없애고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시청 교통과(☎ 530-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