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2일간 단독주택 소유자 등에게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서 금년도의 개별주택가격(안) 열람대상은 총 2만6천52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비교한 후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공시가격(안)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받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세정과로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4월23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위와 같은 조정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된 문의사항은「공동주택가격 민원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77-7821)」로 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유재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의 많은 열람과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