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 성명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가 최근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 오는 18일 본회의 상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내걸고 나섰다.
참교육은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중 102명이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본 개정안이 1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 할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승길 전북지부장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안건 의결이 국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가 교육문화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학원 24시간 교습을 가능하게 하는 키로 결의,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 안건은 아이들을 24시간 학원으로 내몰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 크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에게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라고 권장하는 안건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은 반 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라 분노를 표출했다.
참교육은 이에 따라 18일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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