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까지 한시.. 실적평가 살생부 압박
정읍시가 수개월동안 추진해 오던 핸드볼실업팀이 장고의 진통 끝에 창단하게 됐다.
전북도의 권유 공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핸드볼팀 창단의 건은 기존 직장운동부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정읍시의회와의 협의 3개월여 만에 새로운 조례로 태동하게 된 것.
이로서 정읍시는 전북도내에서 4번째로 2개팀 이상 실업팀 보유 지자체임과 동시, 도내 14개 실업팀 가운데 사상 첫 구기 종목 창단을 이룬 곳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오는 10월경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토록 늦어도 4~5월 안으로 창단을 서두를 방침이다.
시는 총 17명(선수 15, 코치1, 감독1)의 실업팀을 구성할 예정이지만 올해 우선 10명과 감독 코치 2명을 확보하고 연차별 우수 선수를 추가로 채울 계획이며, 감독은 대한핸드볼협회 심판위원인 강태구씨가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5억8천만원으로 연봉은 감독 3,500, 코치 2,500 만원이고 선수연봉은 A,B.C로 구분해 1,600~2,500만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있으며 숙소 임차 및 운영비 등을 소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조례 가결승인으로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당초 의회가 시의 핸드볼팀 창단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점은 창단을 비롯한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확충 방안에 ‘시의 의지대로 전북도와 해당 협회의 예산 지원’ 가능성이 주요인이었다.
시는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 5억8천만원 중 도 지원금 3억5천만원을 받게 되면 2억3천만원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향후 전북도 운영비를 40%,30% 연차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정읍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태)의 심의 도중 홍보의 실효성을 비롯 선수수급 문제, 실적의 극대화 등을 들어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다양하게 이뤄졌고 이에 해당 국.과장의 실명제와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강한 추진 의사를 표방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는 제정여건상 한 종목을 운영하라는 입장에서 20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두 개 종목으로 늘려 운영토록 조례를 수정해 가결, 향후 2년여 동안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를 근거로 정읍시 실업팀인 검도와 핸드볼팀은 이 기간 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 거양에 많은 압박감과 실적 위주의 대회출전이 예고되고 있고 다가올 수 있는 살생부로 치열한 흠집경쟁 또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의 의결에 있어 김철수 의원이 전원위원회시 예산확보 책임론을 둔 이의제기에 강 광 시장의 “이와 관련된 서약,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공표하자 가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김철수 의원의 이의제기 동기가 “전원위에서 주겠다던 서약서를 수차례 주문했었으나 오지 않았다”는 말에 비쳐볼 때 당일 약속된 서약서가 추경예산 심의 이전까지 의회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확보 시비논란이 불씨로 남아 있다.
예비비 사용까지 검토했던 정읍시 입장에서 우선 검도팀의 일부 예산과 일부 전북도의 지원금으로 창단을 추진하려는 의중을 지니고 있지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표방 시정 질문의 포화
의결에 앞서 강 광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에 나선 문영소 의원은 “시장께서는 연 예산 7억 이상 소요되어야 하는 핸드볼팀을 창설하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급하게 창단을 추진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청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의 찬반여부를 여쭤보실 의향이 있는지”라고 질문했다.
도덕적 의무로 1개 팀 정도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문영소 의원은 이어 “전북도와 체육회로부터 초기 창단 예산을 끌어와서 우선 창단해놓고 앞으로도 상급기관의 예산을 받아와 적은 비용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적은 예산투자로 매 시합 마다 실패를 맛볼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는 창단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한 팀을 운영해도 제대로 운영해서 정읍시청 소속의 실업팀으로서 창단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실업팀을 두 팀이나 운영하는 것은 정읍실정에서 확실한 예산낭비라 보고 검도실업팀이 있는데 핸드볼 실업팀을 또 창단하겠다는 주목적이 무엇인지, 핸드볼팀 창단함으로 시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2개 팀을 운영하는 것이 정읍시 재정형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창단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경기장 및 선수가 있어야하는데 창단에 필요한 준비는 되어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은 대한민국 핸드볼 메카인 정읍의 명성과 함께 각종 대회 개최로『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수단의 구성 및 정원, 임용, 등급 등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