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정읍시의 경우 단위 유역별로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 정읍시 오염원 조사 결과에 따르며 당초 환경부가 설정한 시행계획 오류 수정을 위한 시행계획 전면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정읍시를 비롯 도내 6개시가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제는 농도위주로 구제하던 하수수질관리를 하천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양 이내로 배출하도록 해 하천수질을 관리하는 제도.
환경부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유역으로 나뉘어 단위유역 말단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준수하기 위해 단위유역 안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받도록 제도화했다.
3대강 유역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오는 2010년이 목표연도이며 규제대상 오염물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로서 정읍시는 정읍A, 동진A, 고부A, 원평A, 섬본B, 섬본C, 황룡A 등 모두 7개 단위유역에 해당한다.
지난 10일(월) 오후 2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원찬희 교수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보고된 주요내용은 원 교수가 추진한 2007년도 정읍시 오염원 조사 결과를 비롯 오염물질 연차별 할당량 준수 여부와 할당부하량 준수 가능방안 등이 제시됐다.
단위유역별 용역결과 고부A의 경우는 물 사용량 감소에 따라 생활계 배출량이 감소하고 한우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축산계 배출량이 증가됐으나 양식계 배출량이 감소돼 연차별 할당부하량(2,323㎏/일)을 만족(2,233.2㎏/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행계획 오류 수정을 위한 시행계획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행평가 결과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같이 오염도가 약화될 경우 지역개발사업이 목표수질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의 개발 용량이 커지는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