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애로 및 건의 반영..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도모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가 지난 12일~21일까지 10일간 일정의 제1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회기 중 4일간 일정으로 23개 읍면동 주요업무 및 역점 추진사업을 서면점검과 함께 18개 주요사업장은 현장방문을 실시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의회는 회기동안 3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건의안 3건, 조례안 7건, 시정질문 등 어느 때보다 바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렴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19일(수) 오전10시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장학수 의원이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입암산성) 탐방로 개설 건의안』을 들고 2007년부터 환경보호 구실로 입산을 통제한바, 이에 정읍시 의회는 정읍지역의 등산로를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탐방로로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장 의원은 “입산을 통제할려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1년도부터 공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통제해야 됨에도 지난 37년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입장을 허가하여 왔고,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것은 묵시적으로 정읍지역의 등산로를 정상적인 탐방로로 인정했다고 밖에 볼수 없어 문제가 불거진 탐방로를 탐방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입암면 등천리1- 은선동 고갯길(입암산성 서쪽 암문), 입암면 하부리 만화동 마을- 입암산성 북쪽 암문, 장성새재- 입암산성 동쪽 암문, 정읍시 신정동- 입암산성 북문을 등산로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일 김현목 의원은 ‘대중교통 정의에 택시포함 촉구 건의안’을 들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서민 운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2007년 의원발의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2건의 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현행법에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조속히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현행법에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 등 해외사례를 들어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
현재는 자가용의 증가, 유가상승, 경기악화 등으로 택시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택시운전자의 수입이 2007년 기준 월 75만원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190만원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용어 정의의 정리가 뛰따라 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른 건의안으로는 21일 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정병선 의원의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을 들수 있다.
정 의원은 정읍역이 전북서남권의 거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읍역의 동쪽편인 정읍시내권과 서쪽편의 고창.부안 등 6개 시군 지역민 및 호남고속도로 이용객이 양방향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의 환승주차장 조성과 정읍I.C사거리 간선도로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한 것.
정읍역은 전북서남권 6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으로서 특히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지역주민의 바램과 기대가 충분히 수용되어 최적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며 정부의 주변 도로개설이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본 회기에 상정된 심의 조례안건은 모두 7건이며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민속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와 상임위부터 산고의 진통을 벌인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수정 또는 원안가결을 이뤘다.
박진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에 대한 서면 점검과 현장방문 점검을 병행함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의정활동은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는 정읍시의회 운영방향에 접근하는 폭넓은 의정활동의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