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문평석)은 축산물 수입량 증가에 따른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5월30일(75일간)까지『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381명을 동원,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대상업체는 정육 판매업체, 식자재 공급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이며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산물과 가공품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소비가 많고 농식품의 유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색출할 방침이다.
정읍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관련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민간감시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유통인은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과 533-6060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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