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안되는 게 어디 있냐”는 한 개그맨의 히트작인 한마디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일명 헌법위에 떼법이 있고 그 떼법은 법과 질서보다는 더 큰 효력과 원하는 결과를 얻는 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단체행동에서의 떼법은 계속되어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무조건 떼쓰면 안 되는 것이 없도록 그동안 묵인해주고 옹호해준 사회 분위기와 정치적인 논리로써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많은 사회 부조리와 부패 정치로부터 그 피해를 받아왔던 내부 보상심리를 무마해주기 위한 미봉책이었으며 정당한 목소리보다 떼법을 쓰는 데에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해주었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현 정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가 권력을 간섭하거나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중립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또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폭력과 무력시위에 대한 강경한 정책노선을 외쳤다.
그 이유에는 법질서 확립되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하고, 또한 과거 떼법을 청산하여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사회 안정을 찾아 경제 성장에 매진 새롭고 활기 넘치는 경제대국을 건설하고자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있음을 꼽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질서는 자연히 정착할 것이고 선진문화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선 치안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들에게 가장 힘든 업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모두 주취자 처리와 단체로 몰려와 목소리를 높이는 일명 떼법이라고 말한다. 또 하나는 바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을, 경찰관의 인권보다는 주취자의 인권을 더 소중한 가치인 양 대해왔다.
일선 경찰관으로서 법 집행에 모순이 있음에도 인권단체 등의 목소리가 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치안을 맡아왔다.
다행히 현 정부와 경찰청에서 공권력 강화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절대 다수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공권력 강화는 근본적으로 법적인 뒷받침과 그에 따른 법집행, 판결이 엄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한다.
공권력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하면 형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싸움 현장에서 경찰의 제지 명령을 무시하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작용하는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신고는 즉결 처리뿐만 아니라 공권력사용 비용을 벌금 병과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할 것이다.
무력과 폭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떼법으로 인한 공권력의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몫임을 감안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과 선진 법질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각계각층에서의 노력이 절실한 때임을 알고 다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정읍경찰서 이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