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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21일 공고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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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21일 공고 만료
  • 정읍시사
  • 승인 2008.03.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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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5건 21,072필의 소유권 이전확인서 처리 도내 ‘최다’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500호)의 소유권사실확인 공고가 오는 21일 마무리 된다.

정읍시는 이 기간동안 1만3천145건 2만1천72필(건물 20건, 20필)에 대한 소유권 이전 확인서를 접수 처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처리했다.

시관계자는 “발급된 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등기관서에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특조법 확인서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발급대상자는 기간내에 등기를 꼭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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