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취득세 납부해야
정읍시가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상속인(납세자)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 종합민원과 호적 창구 및 읍.면 호적민원창구에서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사유(사망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사망자)은 제적등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망인의 부)을 제출해야 하고 상속인(가족)은 호적등(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대장, 상속(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자에게는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가산 년10.95%)를 부과한다.
시관계자는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 줌으로써 납세자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530-79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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