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읍시민의 관심사였던 정읍시 (구)법원 및 지청부지가 대법원에서 국세청으로 무상 이전됐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옛 법원.지청부지를 정읍세무서에 무상 이전했다.
이에 따라 수성동 597-1번지외 7필지 10,800㎡는 정읍세무서가 전체 부지를 신축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민들을 위한 쉼터와 소공원, 주차장 조성 등 시민을 위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읍시는 지난 2006년 법원과 지청이 수성동 990-5번지 일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 및 도심 상권 붕괴를 위해 그간 옛 법원.지청부지 활용방안을 고심해왔다.
법원부지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변 상가를 살림으로서 이 일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됨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던 것.
특히 시는 정읍세무서 건물의 노후화와 부지 협소, 근로장려세제와 건강.연금.고용.산재 등 4대 보험업무 신설 등에 따른 국세청의 업무 기능 확대 등을 고려, 그간 정읍세무서의 법원부지 신축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시는 이와 관련 관계 기관인 재정기획부와 대법원, 광주지방국세청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정읍세무서 이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읍세무서 신축설계 용역시 쉼터 및 소공원, 주차장 조성 등 정읍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함을 설명하고 반영될 것을 요청, 관계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관계자는 “법원부지를 시에서 자체 매입,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 약 65억원을 포함해 각종 시설투자비 등 모두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법원부지의 정읍세무서로의 무상이전에 따라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시민을 위한 공간 확보라는 시의 당초 목적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