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봄철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은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점검은 5월 10일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지역내 특별관리공사장(건축축조공사 및 토목공사 등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이상 공사장)과 신규공사장, 골재선별.선별분쇄사업장, 토사채취장 등 총 50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시멘트와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한 방진벽(망)임의철거와 훼손 방치여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와 고장 방치여부, 공사차량 통행도로에 대한 살수이행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9개 사업장에 경고 및 개선명령과 함께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등을 준수하도록 지난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했다”며 “특별점검 실시 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및 개선명령 조치와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관계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등을 준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