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세 체납 직장인 급여 압류 실시 방침
각 지자체마다 체납 지방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직장인에 대한 급여 압류를 실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2월에 1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장을 조회, 1천450명의 직장가입자 명단을 통보 받은 후 이중 50만원이상 체납자 244명에 대해 직장 주소지로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키로 했다.
시는 압류 예고문을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토록 촉구하고 개별 독려 절차를 거쳐 4월중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관허사업제한, 직장 급여압류,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2007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전년 대비 1.3% 증가한 91.8%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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