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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세균전 ‘확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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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세균전 ‘확산 잡아라’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4.14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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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확산 경계령에 12일 40만7천마리 살 처분 완료

AI오리 개 사료로 유출한 영원면 오리농장주 불구속 입건

 

▲ 10km 반경모습

지난 3월 말 김제 양계농장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금류 사육농가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농장과 함께 유사시기에 발병한 정읍시도 연차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여 현재 ‘세균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사정이 급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하루전인 지난 8일 정읍을 방문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읍시청에서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완주 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강 광 정읍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및 대책 보고에서 “AI 관련조사를 철저히 이루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바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0일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는 전북과 전남의 가금류 농장 반경 10km 내 모든 닭과 오리를 도살 처분토록 방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리에 한정됐던 살 처분이 닭으로 확대되며 국가위기관리메뉴얼에 의거한 AI '주의경보'가 '경계 단계'로 한층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AI발생지역 반경 3km 모든 닭.오리 살처분, ▲AI경계지역 10km내 모든 오리 살처분, ▲오리사육농가 예찰 강화, ▲AI주의경보에서 경계경보로 상향조정하는 등 4가지 사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역당국의 이 결정에 따라 김제와 정읍, 전남 영암 등 3개 AI발생 지역 반경 3km(위험지역) 내 모든 닭과 오리 192만3000여 마리가 살처분 될 전망이다.

또 AI가 발생된 김제.정읍 경계지역 3∼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중 잠복 감염 가능성이 높은 오리 44만5000여 마리도 살처분 된다.

이에 따라 12일(토) 공무원과 경찰, 전문인력 등 430여 명을 투입해 정읍의 닭과 오리 5만2천 마리를 포함, 총 12만4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 처분해 정읍지역의 대상 40만7천 마리의 매몰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됐다.

 

▶발병과 확산 그리고 후유

▲ 상황보고

정읍은 공식적으로 지난 5일 영원면 앵성리 김모씨가 운영하는 오리농장에서 오리 12,500수 중 6,000수가 폐사,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으로 확진됨에 따라 다음날 6,500수에 대해 살 처분을 이뤘다.

또 2차 발병된 6일 고부면 관청리 이 모씨 농장의 오리 2만여두에 이어 3차 7일 영원면 은선리 전 모씨 농가 4만여수에 대한 살 처분이 추진되었고, 이를 위해 정읍시 공무원 수백명이 동원돼 매몰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이 같은 발병 확산과 매몰,방역에 진땀을 흘렸던 와중에도 최초 영원면 농장의 오리 사육두수 및 추가 반출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와 더불어 전남 나주도축장으로 오리 6천500마리를 유출한 것을 잡아냈고, 결국 조류인플루엔자 공포의 범위가 전남지역까지 초래된 경위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같이 물의를 빚었던 이 농장은 반출 시기인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개 사육을 하고 있는 정우면 사육장에 1300마리와 영원면 풍월리 사육장에 500~600마리(경찰 추산 1500여마리)를 개 사료로 유출시킨 것을 경찰이 포착, 긴급 수사에 나섰다.

조사에 따르면 정우면 개농장에 유출된 폐사오리는 개에 먹인 200마리를 제외한 1100마리를 개 사육농장 근처에 무단 매몰한 것으로 알려져 2차 감염 가능성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우면 개농장 주인은 AI가 확산되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개에 먹이고 난 나머지를 급히 땅에 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원면 개 사육장으로 유출된 오리는 전량 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정읍경찰은 1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걸려 폐사한 오리들을 개 사육장에 반출한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김 모(57)씨 부자를 불구속 입건시켰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이 폐사하면 지체없이 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 오리농장은 집단폐사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폐사가 진행된 4일 후인 3일에서야 신고했고 사전에 제약없이 AI오리를 각처에 유출시킨 셈이다.

현재 당국의 사전 방역체계의 허물을 뒤로하고도 전염병을 의심하면서 이익에 우선했던 이 농가의 사례를 두고 사전, 농가 교육의 중요성과 아울러 초래되는 결과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일부 개 사육장에서 사료용 오리를 날고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사육된 개가 대부분 '보신탕용'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 또 다른 사육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주문되고 있다.

죽은 닭이나 오리를 익혀먹이려면 번거롭고 연료값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불편과 죽은 가축을 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분쇄기에 넣어 만들어 먹인다는 그들의 사육방법에 또 다른 전염병이 우려되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조류독감이란?

자료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가금 인플루엔자라고도 명명되며 닭.오리 등의 가금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감염된 조류의 콧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대변 등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철새들에 의해 많이 전파되고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닭은 감염되면 80% 이상이 호흡곤란으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A형과 NA형이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를 잘 일으키는 H5형이나 H7형은 원칙적으로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나, H5N1 인플루엔자처럼 드물게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2003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AI에 감염된 사람은 총 368명으로 이 중 234명이 사망해 63.6%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감염국은 아제르바이잔과 캄보디아, 중국, 지부티,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라오스,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태국, 터키, 베트남 등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감염 사례가 없다.

방역 관계자는 “세계 14개국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며 "인체감염과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환자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므로 닭.오리 등을 충분히 익혀 먹으면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38℃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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