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음주단속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혈중 알콜농도 0.072%(면허정지 100일수치)로 단속된 피의자 A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중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방금 전 술자리를 같이 했던 친구 B씨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서로 조서를 받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캔 맥주 6캔을 나눠 마신 후 각각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집으로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다시 만났고 바로 옆에서 조서를 받으면서 친구간의 우정(?)을 다 시 한번 확인 한 것이다.
교통 경찰관으로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우를 접하게 되지만 이번 경우도 되짚어 생각해 보면 웃음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사람을 알려면 같이 술을 마셔보라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시면 그 사람 내면의 성격이 나오고 또 서로 하지 못한 진솔한 얘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이지만 '친구간의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고 싶으면 음주 후 안전귀가를 확인해야 한다'로 바꿔 말하고 싶다.
우리 지역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없어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김강현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