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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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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꼼짝 마’
  • 정읍시사
  • 승인 2008.04.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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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손해배상소송 T/F팀 구성

정읍경찰서(서장 강인철)는 지난 10일 오전 경무과장을 비롯한 각 과장, 서무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경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T/F팀을 구성했다.

경찰관 부상 및 경찰장비 훼손에 대한 집회 주최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T/F팀을 운영하기 위한 것.

이번 구성으로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정읍경찰서의 피해 보존의지를 보여주고 경찰관과 전의경의 인적피해와 경찰버스, 진압장비 등의 국가 물품 훼손시 폭력시위 집회단체와 개인별로 피해배상을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단하고자 한 의지로 보고 있다.

정읍경찰서 손해배상소송 T/F팀은 각 과별 임무를 부여 소송 증거자료에 필요한 채증 및 구증자료를 수집 분석 검토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후 수사과와 변호사의 법률자문 통해 신속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강인철 서장은 “평화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집회와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소송 T/F팀의 신속한 가동을 이룰 것”이라며 “폭력시위로 인한 동생같은 전의경의 마음의 상처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부상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라도 소송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법폭력시위 문화가 우리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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