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승성)은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농약 중에서 프로시미돈(스미렉스, 프로파) 등 농약 34성분에 대하여 기타농산물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미등록 농약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타농산물 허용기준은 식약청에서 2007년 1월부터 해당농산물에 사용.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타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0.1~0.005mg/kg으로 설정한 것.
아족시스트로빈 등 27종은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프로시미돈 등 7종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적용된다.
실례로 시금치에 프로시미돈 약제를 처리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5.0mg/kg(ppm) 허용기준에서 올해 0.05mg/kg 기준으로 10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 3월말 현재 프로시미돈에 의한 부적합이 전년보다 2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시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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