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가 제134회 임시회를 당초 4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일정에서 3일을 앞당겨 21일(월)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의회는 최근 정읍지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른 비상시점에서 시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아래 이번 회기 중 실시예정인 의원 연찬회(4.22~4.24)와 5월중에 실시될 의원 해외연수를 무기한 연기키로 합의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방제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지난 8개월간의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 집행부가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반(시 감사팀, 외부 전문가, 시의원등 참여)을 편성하여 조속히 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고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안 및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진정서 제출안(검찰)에 대해 원안가결을 이뤘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 하부조직으로 이.통장을 두고 있으며 본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통장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을 이뤘다.
이에 따라 우 위원장은 제8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체육대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과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지원과 관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리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해 리통장 복리지원의 폭을 한층 넓힌 계기를 마련했다.
또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을 발의한 유진섭 의원은 내장산국립공원내 전.답을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사계절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자연공원구역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주민의 생계유지와 관련된 특수목적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지구 내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되야 하며 내장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인 정읍시로 이관하여 관할 구역내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건의했다.
본회의 안건의결에 따라 본 건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환경부장관,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에 수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