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허위로 전입한 주민등록에 대한 특별조사에 돌입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4월21일부터 5월9일까지 19일간 23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허위전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해소코자 한 것.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용 세대명부를 활용해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다세대 또는 동일 세대내 3인 이상 동거인이 전입되어 주민등록 된 경우, 거주할 수 없는 예술문화회관, 새마을회관, 공공기관 등에 전입되어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하고, 불응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진해서 이전토록 당부하고 있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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