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5월 한 달을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잘못 낸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시는 이중납부, 자동차 등록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과오납금 환부 지급(충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환부신청이 미진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이처럼 미지급된 과오납금의 일제정리로 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미환급 과오납금에 대하여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미환급된 과오납금이 3,373건, 3천280여만원으로 과오납의 74%가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수령기피, 납세자 사망,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환부가 지연되는 등 업무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는 5월을『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미환급 대상자들에게 과오납금 환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환부청구를 독려, 과오납 환부금을 정리할 계획이며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일 경우 체납세에 재충당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 체납액 징수도 함께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과오납금 환부 신청방법으로는 정읍시청 세정과(☎063-530-7230)에 전화로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만 알려주거나 직접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과오납 내역을 확인하고 환부신청이 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부터 고지서에 과오납금액 표기 및 통지 방법 확대로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며 “이번기회에 많은 과오납 대상자가 과오납금을 환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