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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육청, 소방안전 및 교육감 선거관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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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육청, 소방안전 및 교육감 선거관련 교육 실시
  • 정읍시사
  • 승인 2008.05.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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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육청(교육장 허기채)이 지난 1일 소속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오는 7월23일(수)에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교육 강사로 나선 정읍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안전행동수칙 등을 소개해 직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다가오는 교육감선거 관련해 교육에 나선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박희선 사무국장은 교육감선거 관련 법규, 교육청공무원이 지켜야 할 제한.금지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감 선거관련 위법사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정읍교육청 최기우 학무과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선거에 교육청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 관련 교육을 통해 교육청공무원들이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중립과 법규를 준수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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