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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정읍지소 준수 위반 청소년 법적 조치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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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정읍지소 준수 위반 청소년 법적 조치 엄격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5.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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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관찰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구인 등 엄정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지소장 김용구)에 따르면 지난 8일(목)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40시간의 상담명령결정을 부과 받은 김 모양(여, 14세) 등 2명이 준수사항을 위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양은 2007년 8월1일부터 2008년 5월8일까지 10여개월 동안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재범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인된 김모양 등은 정읍보호관찰소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위반사실이 중대할 경우 법원에서 유치허가장을 발부, 전주소년원에 수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황남례 보호관찰관은 “앞으로 김 양 같이 고의로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호관찰소 정읍지소는 지난 2월에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10대 2명이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정읍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강제 구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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