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임기 단축과 의정비 감액 시민서명운동 추진
정읍시 이통장협의회(회장 박래영/이하 협의회)가 정읍시의회를 상대로 정면 대응을 불사할 태세여서 내달 중순부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정읍시의회가 13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정읍시 이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오히려 주민들간 갈등을 야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15일(목) 오후 2시 제1위원회실에서 박진상 의장을 비롯 이병태 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을 면담 대상으로 의뢰해 간담회를 추진, 이날 본회의가 오후에 속개되면서 박 의장의 참석이 늦어지자 참석한 30여명의 회원 의견을 물어 2시30분 자진 퇴장했다.
이들은 공식 문건화해 이룬 간담회에 의회가 일정을 잡아 놓고서 제 시간에 참석치않는 것은 식사도 거르고 참석한 회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기피하는 것이라 분개, 한때 사무국 관계자와 격한 몸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약속시간이 지나 박진상 의장을 비롯 이병태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이 회의석상에 나타났으나 본회의 의결과 관련 박 의장이 함께 회의를 못하자 ‘우선 진행후 합류’의견에도 협의회원들이 자리를 뜨게 된 것.
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날 “이 조례와 관련 강 광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고 타지역과의 형평성보다 시기에 있어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얻었음에도 의회가 나서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의회가 몇몇 시민의 의견을 개정 이유로 들겠지만 시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리.통장 문제는 시에서 개정안을 추진했어야 바람직했다”고 일의 수순을 따졌다.
따라서 현직 리.통장 임기와 관련없는 이번 이통장 임기 단축 조례 개정 발의는 사전에 협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완했어야 했다는 지적들이다.
또한 박래영 협의회장은 “의회측이 제시하는 배경을 보면 리.통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켜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이통장 선거의 치열한 경합으로 선거 후유증 등을 들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잘못된 제시로 시내지역은 이.통장 자원이 있으나 외곽지역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이 많고 이런 실정에 연임제한과 2년마다 선거를 치루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의회측의 취지를 듣고 현실적 문제점을 전달하고자 간담회를 추진했던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협의회는 772명 리.통장들의 중지를 모아 농번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중순경 전체 집회를 감행해 의회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보이겠다고 으름장을 펴고 있다.
이통장협의회는 의회측에 제시할 15항목의 결의안을 만든 상태이며 의회의 사과가 없을시 크게 ‘시의원들의 임기 2년으로의 단축 서명운동’과 ‘의정활동비 50%감액’, ‘각종 지역행사에서의 시의원배제’, ‘무시에 따른 안면몰수’ 등의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21일 이병태. 우천규 의원 공동발의로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내용을 신설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및 제4조 리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