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주민민원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정읍관광개발 대표 강왕규씨가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골프장)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당일 오후 2시 열린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 6차 재판 판결에서 ‘골프장 예정지 인근의 상학.전림마을은 고지대로서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마을 식수로 사용되고 있고, 폐광 지하에 갱도에 지하수 관정이 있어 골프장 농약이 갱도를 통해 지하수로 빠르게 확산돼 마을 전체 지하수를 오염시켜 자연환경이 훼손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부지와 마을간 거리가 100m도 안돼 집중호우시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2005년 8월 호우시에도 마을 진입로가 훼손되는 등 골프장 건설로 수목이 훼손되면 산사태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원고가 입안제안서를 피고와 해당 주민이 우려하는 각종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대책이 실행된다고 해도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며 골프장으로 인한 이익보다 그로 인한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정읍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읍관광개발 측은 지난해 5월께 두승산 일원인 덕천면 상학리 21만3989여㎡ 부지에 일반대중 9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했으나 시에서 7월께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덕천골프장 행정소송 최종 선고 판결이 이처럼 이뤄짐에 따라 판결문 도착일부로터 14일 이내 항소할 경우 정읍시는 고법부터는 변호사 변론으로 응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