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7-16 00:56 (수)
200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상태바
200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 정읍시사
  • 승인 2008.06.02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만9천272필지 대상, 6월 한달 이의신청 받아

정읍시는 토지 관련 각종 지방세 및 국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200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 전체 38만4천529필지 중 70%인 26만9천27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후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로 우송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또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3.6%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수성동 724-4번지의 2백5십5만원/㎡, 최저지가는 산내면 종성리 1315-3번지 76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읍시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7월30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