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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한 먹거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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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한 먹거리 가능할까?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6.03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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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후 위반자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 강화

6월 쇠고기,쌀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 의무화

 

6월부터 모든 음식점들은 판매하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가 음식점.집단급식소의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정읍시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뒤따르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안내와 단속에 필요한 후속적인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면적에 상관없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패스트푸드점 등), 집단 급식소(학교 병원 등의 구내식당)로 확대된다.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에는 소, 돼지, 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해 구이, 탕, 찜, 튀기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과 밥류, 김치류가 해당되며 특히 쇠고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쇠고기 이외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조항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으며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여기서 쌀과 김치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1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은 올해 6월22일부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6월말까지 현재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명예감시원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시행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간 단속을 추진해 온 식약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도 단속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현재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정읍시 보건소의 경우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 조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임시 단속인력 등을 배치해서라도 안전한 먹거리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세상이 어수선해 뭘 먹어야 안전한지 모를 판국에 식당 주인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해 물었으나 아직 알고 있질 못한 곳이 많다”며 “심지어 가격표시판이 없거나 메뉴판 비치 등이 잘 이행되지 않는 곳도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성을 주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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