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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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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 정읍시사
  • 승인 2008.06.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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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체납액 줄이기 총력 전개

정읍시가 체납 지방세 일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6월 한 달을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공매처분, 급여.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기간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관외거주(서울,경기,충청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여 가력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읍면 합동으로 ‘체납징수기동대’를 편성하여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납세홍보와 납부독려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징수활동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년에 4회에 걸쳐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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