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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농림사업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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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농림사업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
  • 정읍시사
  • 승인 2008.06.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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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문평석)이 6월부터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은 물론 각종 농림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등록된 정보는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 증가, 부당한 예산집행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각종 등록제 적용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소득보전직불제나 폐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될 수 있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을 받아 2010년 이후 상시 관리된다.

등록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일괄등록기간(´08.6월~´09.12월)중 주민등록지(주사무소 소재지)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한 ‘예비신청서’를 작성,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은 제출된 ‘예비신청서’를 검토해 전산 처리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본신청을 추진하게 되며 농업법인은 예비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농관원에 ‘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정읍품질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제 관련 제도 및 등록방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정읍출장소(☎ 533-6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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