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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분자 피해 현지 실사 후 긍정적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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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분자 피해 현지 실사 후 긍정적 검토 시사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6.12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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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기준 피해액의 30여% 보상 예상

정읍 620ha 중 360ha 75억원 피해액 발생 우려

 

지난달 초 고창을 비롯 정읍지역 인근에 일시적 저온현상으로 복분자 재배지가 무려 400여ha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5일 전북도는 이 같이 밝히고 간이조사 결과 피해 면적은 고창이 870ha로 가장 많았고 정읍 360ha, 순창 178ha, 부안 8ha 등 1천416ha로 집계됐으며 피해 금액은 33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 이범섭 사무관 일행은 지난3일(화) 오전 고창군 피해지역을 경유하고 정읍 소성면 이남규(남,65)와 고부면 송기평(남,51) 농가를 찾아 복분자 피해원인 분석 및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실사를 벌였다.

이들은 냉해 피해를 입은 복분자 피해지를 중앙재해 지원 대상으로 긍정적 검토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며 도내 피해지역과 협조체제로 중앙에 보고토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해지원의 규모는 재난지수 300이상(피해면적6,389㎡ 이상)이 대상이며 과수, 농약대지급 예상을 5천여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있고 정읍시가 파악한 재난지수 300이상 피해 농가는 80농가 109ha로 나타났다.

그간 피해상황을 읍면동을 통해 신속히 조사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한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당일 농림식품부 농산경영팀 재해담당자가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피해상황 및 자연재해 여부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순환농업과 이경진 과장은 “지난 5월 초부터 갑작스런 냉해로 인해 복분자를 집중적으로 재배한 소성면과 고부면지역을 비롯 정읍시 일원에서 피해가 발생 일부지역에서는 70%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도 발생했으며 전체 복분자 재배농가의 평균 피해규모는 30-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읍시 관내에는 1천972농가에서 620ha의 복분자가 재배되어 186억의 조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피해로 인해 75억원정도의 피해액이 예상, 농가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김용희 원예특작담당은 피해 원인에 대해 “복분자 만개기간인 5월11일 이후 7일간 평년대비 평균기온이 3.1℃ 최저기온은 2.2℃ 정도 낮게 나타나면서 수정에 필요한 평균기온이 10℃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데다 만개기간에 강우량이 많아 벌 등 매개곤충의 활동이 어려워 착화가 불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이어 “복분자는 곤충에 의해 80% 바람에 의해 20%가 수정되는데 당시 개화기간 지역별 강우량이 90㎜에 이르는 폭우가 기온의 변화를 준 듯싶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번과 같은 복분자 피해사례는 처음 발생한 현상으로 현행재해대책법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본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고 농업재해보험품목으로도 추가되어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피해면적이 도내 전체 복분자 재배면적 2500여ha(2006년 기준)의 절반을 넘는 막대한 규모로 수확량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실사를 통해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 실사팀의 자연재해 인정 가능성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정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액의 30여%를 보상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정밀 조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읍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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