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정섭)이 지난 9일(월) 오후 5시 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이해 교육을 정읍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준형 강사(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강사단, 인권교육센터 소장)를 초빙,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차법’을 널리 알리고 법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적용 및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마련한 것.
‘장차법’은 장애인이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며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고용, 교육,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정권,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김정섭 관장은 “이번 ‘장차법’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해 나가야 할 때 이룰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이 없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