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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22일부터 과태료 및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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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22일부터 과태료 및 영업정지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6.16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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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직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문평석)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까지 대폭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식약청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으로 추진하며 일반음식점만 적용하던 것을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한다.

또 영업장면적이 300㎡이상 음식점만 대상이었던 것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업소로 각각 확대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축산물 메뉴 중 구이용에서 찜용.탕용.생식용.튀김류까지 확대(쌀은 밥류, 김치는 배추김치 대상)하며 쇠고기와 쌀은 6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는 금년 12월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달라 음식점 영업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하지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음에 따라 조기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허위표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정읍출장소는 원산지표시제 홍보와 단속만으로 본 법규가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감시신고활성화를 위해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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