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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기분 자동차세 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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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기분 자동차세 33억원 부과
  • 정읍시사
  • 승인 2008.06.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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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납부 ‘당부’

정읍시는 2008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시는 3만4천455건 33억900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하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30억600만원 보다 3억300만원(10%)이 늘어난 것으로 선납 신청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만5천445대에 20억7천700만원, △7~10인승 승합차가 4천941대 7억6천300원, △화물 1만2천269대 3억6천200만원, △기타 1천800대 1억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각 세대에 우편 발송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는 가까운 시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BC, 신한, 국민 전북VISA)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www.wetax.go.kr), 텔레뱅킹, 자동이체 납부 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이용해 달라”며 “특히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앞면에 지방세 환급금을 표기하여 고지하고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이달에 납부할 경우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세정과(530-722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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