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부터 정읍에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심요섭(46세) 변호사가 정읍시의 고문변호사로 선정, 위촉됐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고문변호사로 활동해왔던 강동원 변호사의 임기가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임 변호사로 선정된 심요섭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강 광 시장은 “앞으로 시 관련 각종 업무 및 소송에 대한 자문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원활한 행정수행은 물론 시정과 지역발전의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 정읍지회(회장 송흥식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있다고 위촉배경을 밝혔다.
심 변호사는 이달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정읍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심 변호사는 군산시 나포면 출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1988년부터 정읍시에서 변호사로 개업,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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