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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공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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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공추진
  • 정읍시사
  • 승인 2008.07.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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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실시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30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2만1천72필지 44㎢를 접수.처리, 지난달 30일까지 등기신청을 마쳤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적으로 이 같은 성과는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해당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2년 6개월간 명절 귀향객을 대상으로 한 버스터미널 및 정읍역 홍보활동, 등기서류 작성대행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미등기 부동산으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특히 확인서를 발급 받고도 등기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발송, 안내전화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1만8천590필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 99%의 등기실적을 거뒀고 12억원의 등록세 징수로 시세확보에도 기여했다.

정읍시는 이 같은 성과로 지난해 지적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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