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관위가 오는 7.23 제15대 전라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투표 편의를 돕는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있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이에 따라 정읍선관위는 투표 당일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며, 본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정읍선관위(063)535-2709, 535-6065나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532-0700), 정읍시시각장애인협회(532-5633)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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