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34,551,821명
UPDATED. 2025-07-16 00:56 (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태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7.15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시 기피나 무관심은 과태료 및 영업정지 ‘직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원산지 확대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출장소가 지난 9일(수) 간담회를 실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휴게 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뤘다.

당일 오전10시30분 각계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개정법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조기 정착 노력과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 등 단속 방침에 대해 협의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와 관련 개정법은 유통단계 농산물 및 가공품에만 적용된 현행법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에 따라 한우(우리나라 고유 갈색 소), 육우(육용용,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이 주목적), 젖소(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이 주목적)를 병행 표시가 의무사항이다.

쌀(밥류)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m²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명시해야하며 쇠고기 및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은 이달 초부터, 돼지고기·닭고기를 사용한 음식과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메뉴판 및 게시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해야하며 100m²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이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해야 한다.<사진>

쇠고기 조리음식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을 모두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일괄표시도 가능하다.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표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 종류를 모두 표시치 않으면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만 미 표기 시 300만원, 쇠고기 식육종류만 미 표기 시나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뒤따르고 있다.

한 참가자는 “선 계몽, 후 단속을 권장하며 원산지 표시법 업주교육이 쉽게 이해의 폭을 좁히기 어려운 만큼 샘플 메뉴.게시판을 규모에 맞게 작성해 협회를 통해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한 듯 싶다”고 당부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허위표시로 인한 업주들의 폭리가 야기되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식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아직 없으며 우선 올해 말까지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는 각 읍면동과 업소를 대상으로 순회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 3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관련 교육을 이룬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