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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국회의원 광우병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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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국회의원 광우병 법률 개정안 발의
  • 정읍시사
  • 승인 2008.07.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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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사진)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군대와 학교,병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광우병 관련 3개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의원들이 발의한 3개 개정법안은 식육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규모의 식당 및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식약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 감독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과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반추동물사료 제조시 동물성 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날 법안 발의는 대해 정부가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 임시방편으로 광우병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로 묶어 식탁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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