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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의무고용 3% 상향지침.. 정읍은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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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의무고용 3% 상향지침.. 정읍은 웃돌아
  • 정읍시사
  • 승인 2008.07.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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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 상향 조정 방침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현재 3.4% 의무고용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일부 4개 시군이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인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서 해당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최근 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도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전체 적용대상 공무원 1만4540명 중 337명으로 2.3%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2%기준을 겨우 넘기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23%로 나타나 도내 일선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게 집계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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