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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슈퍼의 ‘미니게임기’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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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슈퍼의 ‘미니게임기’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7.31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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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게임물 철거

오는 8월1일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문구점이나 슈퍼,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되는 모든 ‘게임물 시설(미니게임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정비에 들어간다.

이는 그간 기 설치된 미니게임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게임기 대수에 상관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될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3대 이상 게임물 시설만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에 해당됐으나 오는 8월4일부터는 2대 이하도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에 해당,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경우 발견 즉시 학교보건법 위반업소로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설치한 업소들 중 절대정화구역내에서는 3일 이전까지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하며 상대 정화구역내에서는 정읍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만 운영 가능하고 ‘금지’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미니게임기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해 해당 업소들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거리측정 기준: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을 뜻한다.

이와 관련 정읍교육청 관계자는 “자진 철거를 7월말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접수에 따른 심의가 마무리 되고 정읍시청으로부터 대상 업소를 통보 받으면 곧바로 단속에 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상담은 정읍교육청 학무과 평생체육팀(☎063-530-3032)이나 정읍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jbjue.kr으로 연락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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