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24일 오전10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현장 민원상당을 실시했다.
전날 익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데 이어진 도내 2번째 방문지인 정읍에 도착한 위원들은 당일 새 정부 출범 후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 개선했다.
권익위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편성된「국민권익이동상담반」이 직접 현지를 찾아가 즉석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
특히 현장민원상담 중에는 다문화가족과 거동이 불편해 현지에 마련된 상담장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담 상담요원을 편성해 직접 가정이나 지원시설 등을 방문하는 상담도 병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올해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그 일환으로 급속한 사회발전 및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운신이 어려운 사람과 상대적으로 제도권의 보호에 취약한 다문화가족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 발굴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현장 민원상담은 새 정부 출범직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도입해 지난 5월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서 첫 민원상담을 실시, 입주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바 있으며 3월 경상북도 문경에서 실시한 상담에서 벼 육묘장 설치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인과 행정기관을 이해.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6월까지 9개 지역 현장민원상담에서 총 38건의 민원을 현지에서 합의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향후 경남(9월), 충남(10월), 강원(11월) 등 올해 3차례 더 현장민원상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