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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파동 (주)비디케이 바이오디젤 유출 사법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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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파동 (주)비디케이 바이오디젤 유출 사법처리 예고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7.31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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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7일 오전 6시30분경 정읍시 영파동 제1산업단지 소재 공장에서 바이오디젤(반제품) 500여ℓ가 유출한 (주)비디케이에 대해 사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유출과 관련 환경부 질의한 결과 반제품이 지정폐기물로 회신을 받았고, 시가 시료채취 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분함량을 검사 의뢰한 결과 유분함량이 90%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지난 8일 통보 받았다.

시 관계자는 “유출 당시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방제에 나섰던 만큼 고의로 유출하거나 은폐 등의 의혹은 없었고 직원들이 함께 방제 노력에 힘을 쏟았던 점 등을 감안,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많지만 지정폐기물로 회신을 받아 사법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장 관계자는 “유출의 고의성이 없었으나 결과와 처분에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과에 따라 정읍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공공수역에 지정 폐기물을 누출.유출한 행위)의 근거를 들어 사법기관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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