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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주택 자력개량 ‘세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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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주택 자력개량 ‘세금면제’
  • 정읍시사
  • 승인 2008.08.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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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시민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해 2008년 농촌주택자력개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력개량 농촌주택에 대해 세금을 면제키로 하고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면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읍.면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은 없으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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