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및 소공원 설치..상권 활성화 연계성 관건
구 법원부지에 정읍세무서 이전신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간 우려했던 도심공동화 현상 및 도심 상권 부활에 시민과 주변 상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이곳은 구 법원.지청 건물 철거를 위해 분진막을 설치하고 작업에 한창이며 이에 앞서 세무서측은 조달청을 통해 지난 7월23일 전주소재 (유)전일건설에 용역을 맡긴 바 있다.
더불어 철거 기간 동안 신축 설계를 이루고자 같은 달 군산소재 화인건축사와 용역계약을 이룬 후 오는 12월까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본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건 지난 2월28일 구 법원 및 지청부지가 대법원에서 국세청으로 무상 이전된데 따른다.
정읍세무서에 따르면 우선 1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건축물철거작업은 11월초까지 3개월 이내 마무리 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하지만 신청사는 43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 3층 2500㎡ 규모로 2010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현원 10명이 증원된 75명의 근무 환경에 걸맞는 내부 설계 또한 추진 기간 동안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세무서(소장 허명재)는 장명동에 위치한 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함에 따라 수성동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로의 이전 신축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부지이관작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정읍시도 법원부지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변 상가를 살림으로서 이 일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됨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민선4기 공약사업의 하나이기도 한 본 사업에 있어 건축허가시 소공원과 쉼터, 주차장 등이 정읍시민의 뜻임을 강조, 설계에 반영토록 협의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흥토록 세무서측과 고민 중에 있다.
하지만 애초 활용용역 당시 주변 상권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됐던 인접도로 확장에 있어선 예산 등의 문제로 진입도로와 후면도로를 정읍시가 도시계획을 세워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진행과 연계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읍세무서 관계자는 “신청사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도 예측을 못할 만큼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시설 등 부대시설도 내년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 주차장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100면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40대의 직원 주차장은 후면을 이용토록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소한 인접도로는 부지가 재경부 소관인 이유로 시가 도시계획을 세워 매입해주면 정비 기간과 함께 문제점을 일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사 개원을 계기로 침체된 주변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다.
한편 전면 진입도로의 경우 200미터 구간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정읍시측이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며 2미터의 조경석 안쪽으로 인도를 개설해 진출입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