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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의원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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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의원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주장
  • 정읍시사
  • 승인 2008.08.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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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 농산어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학교평가와 농산어촌에 불리한 전국단위 평가, 농산어촌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교육환경 등이 농어민 이농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학생 수 감소와 폐교의 악순환으로 농산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라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열악한 문화여건을 개선하고 학습 도우미 제도를 실시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유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배려와 지원, 농산어촌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내에서 각종 행사를 비롯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는 유성엽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당 복당문제가 내주 중에 해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호남지역 무소속의원들에 대한 복당 절차를 진행하면서 최근인 9일 최고위원회의가 당헌에 따라 중앙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 대상의원 6명에 대해 대부분 복당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유가 없다는 당의 평가에 따라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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