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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물놀이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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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물놀이 안전수칙
  • 정읍시사
  • 승인 2008.08.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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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 주세요...』

사실상 본격적인 피서 절정 및 낮 기온이 30~35도에 이르는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피서객이 강으로 산으로 모여들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예상된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7월21일을 기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피서절정과 한낮의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더운 날씨에 저수지, 강, 하천, 계곡 등 유원지를 방문하여 물놀이를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수난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이다.

지난해 전북에서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이 20명여명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익사자의 통계에 의하면 감시와 보호를 받지 않는 하천이나 강에서 익사사고의 98%가 발생하고 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수영금지 지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물속에 들어갈 때는 먼저 손, 발 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약자나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함께 하거나 보고 있는데서 하도록 해야 하며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므로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는 갑자기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어 위험하며 공 모양의 튜브는 미끄러워서 위험하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잠시라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순간의 실수로 물을 먹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물놀이 사고시 대처요령은 첫째, 익수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야 하며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시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해야 한다.

셋째, 평소에 심폐소생술 실시요령을 습득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수난사고 통계를 보면 본격적으로 피서가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가장 많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유원지에 수난구조대를 운영 및 소방공무원 배치하여 수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서객 여러분도 안전한 물놀이 수칙과 사고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휴가 및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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