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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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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의원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8.19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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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권익보호 관련법 개정 추진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예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일부를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로를 길이 보전하고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법으로 다양한 보상과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히 손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재정적 보상에 있어 그 대상범위 및 권리이전 규정이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 제약적이며 또한 소관 부처간 해석을 달리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관련법 일부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유공자의 손자녀가 실질적인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경우 보상금 수급 권리를 다른 해당 손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급권리 이전때 보상금 지급범위와 권리 부여를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1인 1회로 한정해 보상 관련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독립유공자를 부양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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