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됐던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 중 처음으로 정읍지역에 대해 가금류 사육이 전면 재개됐다.
전북도와 시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정읍지역 발생농가에 대한 병아리 재입식 시험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가금류 사육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번 재입식 시험결과 정읍지역 농가의 경우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 동안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아 가금류 사육 전면 재개조치를 내린 것으로 현재 시험 중인 인근 기제와 익산, 순창지역도 특이점이 없을 경우, 9월초까지 순차적 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세를 타고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 AI 청정국이 됐다고 밝혔다.
OIE 동물위생규약은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AI 청정화 선언과 더불어 OIE에 지위회복을 통보할 계획이며 올해 AI 방역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체계를 개선, 상시방역체계 유지를 골자로 한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정읍지역은 지난 7월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사육이 제한됐던 영원면 김모씨 오리농가 등 9개 농장 57동에 343수의 닭을 첫 시험 입식했으며, 이번 AI발생으로 65농가의 닭과 오리 87만여수를 살 처분하고 달걀 등 28만여개의 알과 사료 558t을 폐기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