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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입법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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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입법 ‘폭풍전야’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8.19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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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4,920만원 중 331만원,

정읍시의회 3,727만원 중 680만원 18.2% 삭감 예상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내년부터 강도높게 의정비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북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 최고 1,200만원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해당지역 의원들로부터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12개화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제시했다.

주요 개정은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한 법적 유형을 토대로 특별.광역시도, 50만 이상시, 50만 미만시, 도농복합시.군.자치구 등 6개로 구분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1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추가 적용하는 등 자치단체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자치단체별 여건을 감안하는 방안이 주요골자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전북도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월정수당(기준액)은 2,789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하면 4,589만원 정도 산출되어 올해 4,920만원에서 331만원(6.7% 감소)이 삭감될 전망이다.

또한 정읍시의회는 월정수당 1,727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한 총 3,047만원으로 올해 3,727만원으로 약680만원(18.2% 감)이 삭감 조정될 전망이어서 전국 의장단협의회를 통한 반발 활동도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시의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도 강화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과 의결과정에서의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잠재해 있지만, 당면한 본 의정비 가이드 기준에 대해 지역 정가의 향후 대응을 둔 정가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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