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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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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8.29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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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주민들 자연공원법 불만 봇물

내장관광발전협의회, 유성엽 국회의원과 간담회

 

내장산관광발전협의회(회장 유춘영)가 지난 23일(토) 오후 1시 내장 운암마을에 위치한 ‘나를 찾아서’ 광장에서 회원 및 내장상동 주민 100여명과 더불어 ‘유성엽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장산관광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공원법의 개정 방향’의 주제로 자유스런 광장토론 형태를 취했으며 그동안 주민들이 고민해 왔던 국립공원 내장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유춘영 회장은 “유성엽 국회의원께서는 정읍시장 재직시부터 내장산관광발전을 통한 정읍시 경제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국회의원이 되시고도 변함없이 내장산을 찾아주신데 내장산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는 내장지역 집단시설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제기하며 함께 숙의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태현 내장산관광발전협의회 이사는 “우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자연공원제도개선방안및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준”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기준을 근거로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이전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의정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신현대 내장산관광발전협의회 이사는 내장산공원구역내의 마을지구의 지구의 문제점을 들고 “주택의 수에 따라 자연마을과 밀집마을을 세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지역내에서 주민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자연공원법 18조2항 3-4호에 규정된 두 지구를 통합하고 현재 밀집마을지구에서 허용하는 행위제한을 자연마을지구에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마지막으로 유춘영 회장은 내장산권역의 레저휴양권 개발에 연계해 내장산저수지를 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로 지정해 각종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하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을 자연공원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선결문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그는 주택 슬럼화 방지대책을 자연공원법에 공원사업으로 명문화하고 지역민에게 환경감시원 자격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한편 다양한 분야별 광장토론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화에 힘을 쏟고 있는 유성엽 국회의원은 이번 주민들의 개정 요구사항을 세밀히 메모한 후 공원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 후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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